크레인조종기사 금고 2년 선고
크레인조종기사 금고 2년 선고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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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 근로자 13명 사상

24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류연중 판사)는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책임자 최모(35)씨와 류모(53)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며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선고이류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 근로자 1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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