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미끼 거액 ‘꿀꺽’
경품 당첨 미끼 거액 ‘꿀꺽’
  • 조재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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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들 제세공과금 명목 65억 챙긴 여행사 대표 2명 검거

 

당첨 인원보다 많게는 1천560배까지 당첨되도록 이벤트 경품응모권을 발행한 후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5억원 가량을 챙긴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L투어 공동대표 방모(39),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6만4천297명에게 '경품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제주도 2박3일 이용권(항공권 제외)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여행상품가격(44만원)의 22%에 달하는 1인당 9만6천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 모씨등은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제휴해 스크래치 복권 형식의 즉석 경품응모권을 나눠준 뒤 당첨을 미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모두 6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투어와 제휴해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토록 했다.

또 방씨 등은 경품응모권에 기재된 당첨 인원보다 16배에서 많게는 1천560배까지 당첨되도록 경품권을 발행하고 당첨자에게 당첨된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보호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항의하면 일부에게 무료 여행 혜택을 제공했으나 당첨된 여행권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대다수 피해자에게는 물량 한계를 이유로 예약을 미루도록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방 모씨등은 일반 여행상품을 취급한 적이 전혀 없고 경품 당첨자들에게 받은 제세공과금으로 일부 당첨자에게 여행을 보냈고,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4차례 옮기고 상호도 5차례 변경하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수원 조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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