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철회’ 힘받는다
‘취득세 감면 철회’ 힘받는다
  • 김영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4.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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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결의안 통과…청와대·국회·행안부 등에 전달

5일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5명 전원 찬성으로 이 결의안을 원안의결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 없이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 추가감면 정책을 발표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흔들고 있다"며 "이 정책은 국비의존율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계획 즉각 철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이행 및 의견 적극 반영 ▲지방자치 자주재정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양도소득세·법인세 공동세화 및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 인상 ▲우선 종부세 강화 조치 ▲취득세 감소분 선보전 후조치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 지방세수 6조5590억원 가운데 57%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추가 감면 조치로 519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도 결정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6일 도의회 행자위는 의결된 결의문을 관계부처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오는 13일부터 2박3일 동안은 충남과 대전시, 전남, 광주시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개 기초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돌며 지방재정 정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해문(한·과천1) 행정자치위원장은 "정부가 시행한 거래세 감면정책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며 "2006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때 약속한 거래세 감소분 보전 약속은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영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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