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실촌읍 가축분료 공장 2곳, 비오면 하천에 방류
광주시 실촌읍 가축분료 공장 2곳, 비오면 하천에 방류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4.13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팔당호 유입 수질오염 우려

광주시 실촌읍 소재 가축분료 공장 2곳이 비만오면 분료폐수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다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은 물론식수원인 팔당호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있다.

특히 이 공장들은 지난 2007년부터 이 같은 불법으로 등으로 인해 6차례에 걸쳐 시와 검찰로부터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받고도 시정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와 가축분료재활용공장,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2월과 6월 실촌읍 건업리 426, 425의3에 토비(상호), 기영비료(상호)라는 명칭으로 가축분료재활용사업장과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고를 마치고 공장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지난 7일 가축분료를 상수도보호구역인 곤지암천으로 무단으로 흘려보내다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돼 시가 사법기관에 고발 준비중이다.

이업체는 지난 3월18일에도 폐기물관리업 위반으로 고발돼 처분된데다 지난 2007년부터 6차례에 걸쳐 분료 무단방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이들업체는 비만오면 상수도보호구역 하천에 분료를 무단방출하고 냄새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계속적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이번에는 시와 사법기관이 강력히 조치를 취재 이러한 불법이 이러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분료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고 또 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수년째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오고 있어 이번 만큼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