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두물머리 강제수용 논란
팔당 두물머리 강제수용 논란
  • 권길행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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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가들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 맞설 것'

4대강 사업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1심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정부가 지장물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강제수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두물머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와 팔당 유기농가에 따르면 LH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유기농 4개 농가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2억4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이전을 거부하는 이들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위한 수순이다.
이에 대해 유기농 서규섭(43)씨는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유기농가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밖의 처사로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 소송이 2심 계류중이고, 행정적으로는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지장물보상금 공탁을 하게 됐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15일 두물머리 11개 농가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평군은 다음날 즉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11개 농가 가운데 서씨 등 4개 농가를 제외한 7개 농가가 소송과 관계없이 이전에 합의하고 지장물보상금을 받았다.
양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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