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매장 앞에서 사소한 말다툼 중 흉기로 동료 상인을 찔러 살해하려한 노점상인 A(49)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인근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상인 B(46)씨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건어물 매장에 유리컵을 던져 깨지는 것을 보고 화가나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는 B씨를 찌른 뒤 부평구 중앙파출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됐으나 삼산경찰서 강력 3팀이 사건을 이청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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