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여성 수 십명을 불법 입국시킨 A(4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42·구속) 등과 위장결혼 알선조직을 만들어 한국에 와서 직장에 취업하여 돈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 40여명을 내국인 남성들과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여성들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알선조직에게 1인당 약 1500만원을 지불했으며 A씨는 이 가운데 2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결혼 대상자인 내국인 남자들에게 A씨 등은 500만원의 수고비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이 저지른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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