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소년 알바생 30% 최저임금도 못 받아
수원 청소년 알바생 30%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조재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7.21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역 중.고교생들 10명중 여름철 방학중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7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으며 3명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수원 중ㆍ고교생 1천15명(응답자 7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여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85명)로 집게됬다.
이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7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63%가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교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도 33%로 나타났고 이들 중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65%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지 돌리기(3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음식점 점원·배달(34%)이 많았고 편의점 점원(9%), 술집 점원·조리(7%), 커피숍 점원·조리(4%) 등 이다.
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여름방학을 맞아 급증하고 있고 오는 27일 영통구 홈플러스 앞에서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1318 알바 권리보호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수원 조재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