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 재이용 조례안 철회를”
“하·폐수 재이용 조례안 철회를”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9.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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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사용요금 부과시 녹색성장 효과 감퇴” 주장

8일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의회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인천시 공공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상의는 이날 건의문에 “하ㆍ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한다면 인천지역 내 재처리 관련 산업의 침체와 함께 녹색성장 효과 등이 감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그동안 재이용수 공급으로 형성돼있던 하ㆍ폐수처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경색과 자금압박에 따른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 내용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노력해야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상충된다"며 “물의 재이용과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될 오산시나 포항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건의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인천시는 막대한 양의 상수도를 재이용수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상승 억제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하ㆍ폐수 재처리수의 지속적인 활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하수처리 재이용률 2위(17%)인 인천시의 허인환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세수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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