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 남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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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37건…30일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인천 남동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5,637건에 48,819백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주택분 재산세로 138,841건에 13,135백만 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26,796건에 35,68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62.37%인 18,754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부과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세목 체계 개편으로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 본세에 통합되면서 발생한 단순 증가가 주요인이다.”며, “실질적인 증가는 0.58%인 283백만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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