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버스차고지내 정비법 위반 첫 단속
수원시, 버스차고지내 정비법 위반 첫 단속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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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비 버스업체 '고발 조치'
S업체, 단속 당일까지 용접 등 불법 정비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부과될 듯


[속보]수원지역 6개 버스회사 중 4개사가 무허가 정비로 인해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본지 1일자 14면), 문제가 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당국이 고발조치 했다.

더욱이 수원시 관내 버스 차고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처음으로 행정조치를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시는 4일 관내 6개 버스회사 가운데 정비업 허가를 받은 2개 업체를 제외하고 4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친 결과, 불법으로 버스 정비를 하다 적발된 S운수(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S운수의 경우 차고지 내에서 기본적인 차량정비 외에도 용접 및 도색, 범퍼 및 배기통 교환 등과 같은 불법정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나선 담당 공무원은 “S운수는 단속 당일에도 불법정비를 계속해 오고 있었다”며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업체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비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불법정비에 대한 위법사항 고지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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