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혁신도시지원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라
[사 설] 혁신도시지원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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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직접적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이하 혁신도시지원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무릅쓰고 최근 혁신도시지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자치단체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외면한 것에 심히 불쾌감이 인다고 하겠다.

어떻든 국회에 상정된 것인 만큼 이제 주사위는 국회의원들에게로 던져졌다. 해당시도가 요구하는 대로 문제된 조항을 수정하든지 원안대로 통과하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결론이 나게 되었다.

경기도등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이려니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혁신도시지원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향토애를 저울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전도민이 주시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땅장사에 나서다니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혁신도시 건설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전과 배후도시건설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별법이다. 이법은 공공기관 이전 뿐 아니라 이전공여지에 대한 처리까지 규정, 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법안 42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활용 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은 활용가치를 높여 지가를 상승시킴으로서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하기 때문이다.

나쁜 표현으로 부동산 투기심을 유발시켜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 장사꾼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입안 시행하려 한다니 기막힌 일이라 하겠다.

도 출신의원, 애향심 기대한다

또 이 혁신도시건설지원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입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를 제외시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이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가히 감정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일반 사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경우 지탄을 받을 터인데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하겠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은 당연히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분권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국토균형 발전법의 제정부터 반대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경제 공동화가 필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도민들의 공허감을 보듬을 터인데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번의 혁신도시 건설지원법이 그렇다. 불난 집에 불 부치는 식의 법안을 또 밀어붙이니 이해가 안 된다. 이미 국회에 상정되었으니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총 궐기하여 원안통과저지에 나서야 된다.

정부도 경기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원안 수정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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