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이훈)에서는, 인솔교사 없이 학원 승합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범칙금 7만원)
이는 지난해 학원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어린이의 옷이 승합차 차문에 끼인 상태로 급하게 출발하다 어린이가 숨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들의 경우 차량에서 내린 후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광명경찰서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월부터는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광명 박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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