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1.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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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12년도 첫 임시회인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시정연설과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주시 인구가 200,360명으로 20만명이 초과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행 행정조직을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개편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좌기관으로 감사공보담당관을 설치하고 시 본청에 행정지원국,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도시교통국 등 4국을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 2담당관 3국 22과 2직속(4과) 2사업소(2과) 173팀에서 1담당관 4국 25과 2직속(4과) 2사업소(3과) 177팀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주시의회에서는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반영과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 해소는 물론 업무의 적정배분과 분담을 통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 기능의 중복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보고 했다.
양주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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