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보도, 외줄타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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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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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웅기자

    

        

기자를 이를 때 흔히 ‘무관의 제왕’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책에나 있는 얘기다. 시대 변화에 따라 언론사에 항의하는 정도와 수준이 과거와 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 기자의 1월 9일자 기자수첩을 보고 모 총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며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이같은 현상이 언론 종사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신문마다 ‘바로잡습니다’ 코너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팩트가 안 맞는다면 당연히 정정하거나 반론보도를 해주어야 한다. 신문사들도 예전에 비해 많이 열려 있다. 그러나 기사 방향이나 논조에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으며.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 주재기자들에게서 심하고 요즘 같은 선거철이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제보는 솔직히 맡기를 꺼린다. 간혹 특종 욕심이 ‘대형사고’를 치기도 하고. 오보로 판명되면 명예훼손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기자생활 힘들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오며. 마찰이 많은 지역 주재기자들에게서 더욱 그렇다. 독자와 신문사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공정보도에 일조를 하지만. 사익을 앞세운 거친 반발은 취재의욕의 위축을 가져온다.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도내용이 진실일지라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항의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일단 신청부터 하고. 민·형사 소송도 주저하지 않는다.언론중재위원회 청구건수를 보면, 2010년 2124건. 2011년 2205건. 이중 경기도권 중재만도 동년 118건, 120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피해구제가 많이 이뤄진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스럽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언론사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게 된다. 법률가의 자문을 받거나. 기자교육. 데스크 기능 강화. 보험 가입 등 ‘방어선’을 쳐본다. 하지만 기자 생리상 사회 부조리나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접하면 욕심을 내게 된다. 그러나 사법기관처럼 수사권이 없는 기자로서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일부 행정부서에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과민반응으로 다가온다. 언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독자이어야지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선 안된다. 현재보다 취재자유의 지평이 넓혀지지 않은채 브리핑 내지는 보도자료 형식이 계속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각 자치,기관단체는 자꾸만 법과 제도로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언론이 더욱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을 돌본다면 언론이 두려울 까닭이 없다고 본다. 기자는 하루하루 기사 한 줄 한 줄에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추구를 위해 아슬아슬한 외줄을 타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광명 박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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