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급증…부동산 거래시 손해 예방대책 중점
광주시가 최근 소액임차인들의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액 임차인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광주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보호는 5천5백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1 범위에서 1천9백만원까지 보증금을 우선배당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날짜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순위이다. 그러나 1천 9백만원을 전부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원룸의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경매가격이 1억4천만원이고 집주인 1명에 7명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임차 보증금액의 비율에 따라 금액이 나뉘게 되어 평균 1천만원뿐이다.
이는 경매 금액에 2분의1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게 되며, 나머지는 별도의 채권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원룸 형으로 개조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시청(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 031-760-2762-5)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통한 거래로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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