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벤처시설 재산세 감면 무산
경기도 벤처시설 재산세 감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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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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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요청에 행자부 'NO'
경기도가 올 초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벤처직접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 중앙부처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25일 "아파트형 공장 등 벤처직접시설내 중소기업의 재산세를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감면해 주기 위해 지난 5월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수도권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과도 맞지 않아 행자부 검토과정에서 내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벤처집적시설의 기업에 50%만 감면해 주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수원과 성남, 안양 등 1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감면요구신청을 일괄로 받아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었다.

도는 이같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향후 5년간 도내 550여개 벤처집적시설 입주 업체가 3억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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