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추진 '특혜 의혹'
도시계획 변경 추진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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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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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친인척 소유 부동산 밀집지역
市의회 김유석·최만식 의원 기자회견
"합법 가장한 李 시장 친족 재산관리"


이대엽 성남시장이 자신과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김유석.최만식 의원은 25일 '이대엽 성남시장 부동산 관련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보면 시가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 특정 기업에게 재산상 혜택을 주는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일명 먹자촌 일대 1만평에 대해 당초 40%였던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층수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는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지역에는 이대엽 시장 소유의 S한정식집도 포함돼 있어 특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변경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05년 문제의 S한정식집 인근 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 도시설계 지침을 10년만에 개정, 지상 1층에 한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에 또다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차 건축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또 다시 시 행정을 통해 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질 경우 두 번씩이나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흔드는 꼴"이라며 "이는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봐주기가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촌 단지) 1838㎡에 대한 용도변경도 포함돼 있다.

이 부지는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음식점과 의료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지난 1995년 당시 음식점 단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다 중단된 후 10년째 방치돼 있는 것을 지난 2004년 7월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모두 사들였다.

김 의원은 "한 개인이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 음식점 부지를 일시에 모두 사들인 것은 석연치 않다"며 "해당 부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 분당지역의 모든 도시계획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장과 친인척 소유 부지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며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이라기 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이대엽 성남시장과 친인척의 재산관리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밖에 성남시가 분당구에 위치한 S백화점과 L백화점에 대해 업무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6층을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 특정 업체 배불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완화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결코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남 / 류명상 기자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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