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5월까지 특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업무를 빼앗기고 있는 틈을 타 일부 부유층과 지역 유지들이 서로 짜고 불법으로 고급 전원주택지를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 불법 난개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외지인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자 부유층 개발업자들은 현지인들을 매수,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개발을 자행하고 있다.
8일 본보기자가 불법 난개발지역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이 일대 임야훼손은 물론 불법 발파작업으로 경관이 빼어난 한강수계의 자연경관이 무차별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자연경관이 불법 난개발로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공무원들은 뒤짐만 지고 있는 느낌마저 들어 안타깝기만 했다.
난개발 지역 중 안모씨(51.지역신문 사장)가 타인 명의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 임야 18만5천219m(5만6천126평)중 7천763m(2천344평)을 이미 훼손, 고급 전원주택 및 별장지로 조성해 놓았다.
개발업자 안씨는 조성과정에서 바위가 나오자 불법발파 작업을 벌여 여기서 나온 돌과 토사 15t 트럭 1천여대 분량을 남한강변에 쌓아올리는 수법으로 하천을 매립, 5천508m(1천 670평)의 택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야산하나가 통째로 없어졌다.
한강상수원 일대 양평군 2곳과 광주시 1곳 등 모두 3곳이 1년동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해당시군 관계공무원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산림훼손과 수계훼손에 대한 고발 등 민원의 소리를 들었는지? 듣고도 외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뒤늦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에 나서 이 일대 불법 난개발자 75명을 적발 조사중이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난개발 면적은 모두104필지 8만6천114m(2만6천95평)으로 나타났다.
양평 / 권길행 기자 kwon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