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무차별 불법난개발
한강 상수원 무차별 불법난개발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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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솜방망이 위법행위 되풀이
[속보] 최근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고급 전원주택지등을 조성 불법개발(본보 10월 9일자 1면)보도와 관련, 관계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에 본인과 친인척 등 명의로 임야 18만5천219㎡(5만6천126평)를 보유한 양평 지역신문 대표 안모(51)씨가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주민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보유 임야 중 7천763㎡(2천344평)를 훼손하거나 허가지외 불법개발로 택지를 조성한 혐의(불법산지전용)로 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행위자 현 모씨에 대하여 벌금형이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 관계공무원은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안 모, 현모씨 등은 야산 발파 과정에서 나온 15t 덤프트럭 1천여대 분량의 돌과 토사를 쌓아 두었다가 펌프로 퍼올린 강물에 섞어 심야에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하천 5천508㎡(1천670평)를 매립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해오다 경찰의 추가조사에서 이같은 불법 난개발행위가 적발돼 산지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처럼 자연환경 훼손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동안 계속이어져 왔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뒤짐행정을 펴다 경찰수사로 뒷통수를 얻어맞는 결과가 초래돼 주민들은 뒷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군당국이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불법사실통보에 의거 하천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개인의 부동산 취득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택지개발에 대한 허가자격취득을 박탈하는 등 엄중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매립부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 수생식물의 식재 등으로 수질보전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평군 담당자 K모씨는 "산지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관리법등 불법개발과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의 처벌기준이 미약하거나 미온적 처분에 그쳐 행위자들의 이익과 비례하는 등의 맹점을 이용한 비양심적 행위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 하다"며 " 향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 하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 / 권길행 기자 itn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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