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민의 권리에서 사람의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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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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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신 인천부평경찰서 정보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3만6천6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의 수도 2천293명에 달하는 등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가 47.6%인 25만5천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결혼 이주자 6만5천243명(12.2%), 국제결혼가정자녀 2만5천246명(4.7%), 상사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등 기타가 19만824명(35.6%)으로 집계되고 있고 인천시 부평구에도 약 4천여 명의 외국인이 일반연수, 산업연수, 유학 등의 사유로 체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얼마전 최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나갔다.
명절에 대해 개인마다 느끼는 감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느낌의 대부분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명절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레임일 것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고향을 떠나 살고있는 내국인들보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자기 모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이 더욱 더 깊게 느껴지는 인간본연의 감정일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과 설레임이 행복추구권이라 한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 10조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2%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국민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소중히 간직해야한 지상 최대의 명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민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문화적 토대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형성과 민주경찰의 바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자그마한 소망은 법적 국민은 아니지만 숭고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1.1%의 거주 외국인들도 가슴 포근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은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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