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발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시 K시장과 L시의회 의장, 동백동ㆍ마북동ㆍ상현2동 주민 대표들은 6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전국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구 상한선을 맞추려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을 기흥선거구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에 그동안 수지와 기흥 선거구의 분구를 요구했던 용인시와 지역 주민, 선거구내 출마 예비후보들은 ‘편법과 꼼수', ‘현대판 게리맨더링', ‘누더기 선거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앞서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130여명 등도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둔동 주민들은 지난 5일에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선관위와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멘더링"이라고 주장하며 주민 2만17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용인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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