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주차장 허가 '특혜의혹'
하천부지 주차장 허가 '특혜의혹'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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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특정 음식점 전용 눈감아줘 위법 부채질
양주시가 하천부지 1천500여㎡를 특정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져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음식점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개인적인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다.

9일 시와 진정인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0년 7월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34-8번지 외 5필지 일대 725㎡의 2급 지방하천 곡릉천 하천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A음식점에 점용허가를, 지난 2004년 4월 교현리 113-16번지 외 5필지 일대 820㎡에 대해서도 같은 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A음식점이 1990년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농림부 소유의 하천부지로 일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조경을 꾸미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원래 사용 목적의 주차장이 아닌 야외객석 및 음식점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 대지(주차장)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건설교통부 소유하천부지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 바닥공사를 진행, 현재 음식점을 찾는 40여대의 차량의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 4호 등에 의하면 점용을 허가 받은 하천부지에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1항 등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등의 행위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음식점은 이러한 관련법을 무시하고 하천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아스콘 공사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정원수를 심는 등 불법을 일삼아 왔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단 한 차례의 단속도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 "시가 하천부지점용허가권자가 재력을 겸비한 지역 유력인사라는 이유로 행정단속 자체를 꺼리고 있거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권을 회수 하던지, 점용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음식점이 지난 2001~2004까지 3년간 하천부지 일부를 불법점용, 이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했으며 2004년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하천법 33조 1항 규정에 의해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했다"며"특혜라면 특혜라고 할수 있으나, 이는 법조항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며 하천점용허가 사용료를 거둬 들이는 등 세수 증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음식점이 하천부지 일부를 정원수와 야외 객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준 뒤 위의 사실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점용허가를 내준 뒤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정 음식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양주/권태경기자 tk3317@
양주시가 하천부지 1천500여㎡를 특정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져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음식점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개인적인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다.

9일 시와 진정인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0년 7월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34-8번지 외 5필지 일대 725㎡의 2급 지방하천 곡릉천 하천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A음식점에 점용허가를, 지난 2004년 4월 교현리 113-16번지 외 5필지 일대 820㎡에 대해서도 같은 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A음식점이 1990년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농림부 소유의 하천부지로 일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조경을 꾸미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원래 사용 목적의 주차장이 아닌 야외객석 및 음식점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 대지(주차장)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건설교통부 소유하천부지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 바닥공사를 진행, 현재 음식점을 찾는 40여대의 차량의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 4호 등에 의하면 점용을 허가 받은 하천부지에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1항 등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등의 행위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음식점은 이러한 관련법을 무시하고 하천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아스콘 공사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정원수를 심는 등 불법을 일삼아 왔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단 한 차례의 단속도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 "시가 하천부지점용허가권자가 재력을 겸비한 지역 유력인사라는 이유로 행정단속 자체를 꺼리고 있거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권을 회수 하던지, 점용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음식점이 지난 2001~2004까지 3년간 하천부지 일부를 불법점용, 이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했으며 2004년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하천법 33조 1항 규정에 의해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했다"며"특혜라면 특혜라고 할수 있으나, 이는 법조항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며 하천점용허가 사용료를 거둬 들이는 등 세수 증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음식점이 하천부지 일부를 정원수와 야외 객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준 뒤 위의 사실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점용허가를 내준 뒤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정 음식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양주 / 권태경 기자 tk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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