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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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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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때 금품살포 등 혐의…상대후보 비방 무차별 문자 전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10일 이연수 시흥시장이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 기획팀장 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체 선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전념해왔다.

또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지난 4월 11일부터 같은 달 24일 까지 시흥시 관련 인터넷 게시판 52개소에 무차별적으로 이 시장과 홍보성 글을 총161회에 걸쳐 게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2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해왔다.

한편 시흥경찰서 경찰관 323명에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지난 5월 8일경부터 16일까지 녹색어머니회장 김모씨와 공모하여 시흥시 관련 공공기관 6개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명의로 6회에 걸쳐 게시하여 사전 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에 대해 이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죄가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한 것 같다며 공판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기도의원 당선자 시흥 정왕동 제3선거구 임모씨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최근 5년간 세금체납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선거공보 허위기재 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선거사범 50명을 입건하여 그중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시흥 / 정락중 기자 j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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