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대상 건축물 재허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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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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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정조치 전무…관계법령 위반 자행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취소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설계변경 허가를 재차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12월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남방동 일대에 연면적 496㎡, 단층 규모의 사설우체국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시는 그러나 건축주가 2001년 자금사정을 이유로 2002년 11월말까지 착공연기 신청을 하자 '연기승인일 전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이를 승인했다.

시는 이후 건축주가 연기승인일인 2002년 11월에서 3년이 넘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3월 연면적 955㎡, 2층 규모로 설계변경 허가를 다시 내줬다.

이는 1년 이내 공사 착수를 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대상인 건물에 대해 시가 오히려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꼴이 됐다.

게다가 우체국이 들어서는 남방동 일대가 광역행정타운 조성부지에 포함돼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충분한 서류 검토를 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간 것 같다"며 "특혜나 그 밖의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건축허가 신청 심의 당시 시의 다른 부서에서 "광역도시계획 대상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우체국 건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같은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주 / 권태경 기자 tk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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