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2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천 계양구, 2012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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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9,791건, 21억 925만원(자동차 36,504건, 18억 710만원, 시설물 3,287건, 3억 215 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160㎡ 이상의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국 우체국, 인천광역시 소재 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3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청 환경과(450-5404~8)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며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관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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