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가까스로 '면죄부'
당선무효 가까스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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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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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수원시장 벌금형 80만원 선고
김용서 수원시장이 '5.3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시장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면제받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서울지역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65)에게 벌금 80만원(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영상물은 피고의 이름과 얼굴 등이 방영됐고 개인의 치적을 담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수원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 점 등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허위.과장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통상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은 완료를 의미해 진행 중인 공약에 대해 '이행했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유권자들이 완료의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보영상물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고 허위 과장된 공약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을 들어 피고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홍보물의 경우 전임 시장부터 계속된 점과 100대 공약이 상당부분 이행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점,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시킨 수원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선 김용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모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또 김 시장은 "영상 홍보물은 시정을 알리기위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라며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항소해 반드시 무효라는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까지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3곳에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6가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2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시민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중 법령으로 제한된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은 서울고법에 발행횟수를 초과한 시정홍보물을 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계류중에 있어 법원은 이번 사건과 병합돼 오는 26일 재판을 열 예정이어서 앞으로 김 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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