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
재외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
  • 인천 계양구선관위 사무국장 구자선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1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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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4·11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는 이미 대다수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으나, 200여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서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년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11일 까지 91일간 158개 해외공관 및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3월 12일 확정한 결과 추정 재외선거권자수의 5.53%인 총 123,571명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재외선거도입에 따른 그간의 여러 가지 우려인 불법행위 단속의 어려움, 조총련?한통련 등 반국가단체의 문제 등과 더불어 재외선거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여러 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내선거와는 달리 재외선거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 하고,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투표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을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하여 신고·신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사실, 우리나라도 6~70년대에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다 ‘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폐지된바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을 ’03년부터 ‘08년까지 총4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6월 28일 재외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내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재외선거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헌법의 이념을 구현한, 이른바 철학자 ‘칸트’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절대 무조건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인 정언명령(定言命令)”이기에 반드시 재외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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