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지난해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유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범위의 증가와 가치의 확대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단체 및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관리 요구가 증가하게 되어 공공, 사업자, 단체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 금지 ▲수집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할 것 등이 담겨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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