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 측의 복수노조 허용 여부와 사용자 측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가 일종의 교환 방식으로 입법화됐다"고 전제한 뒤 "전임자 임금지급 기금조성을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전임자 임금지급이 거론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부 학계와 경영자측에서는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전임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또한 상급단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선출직 노조 간부들의 임금도 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가 6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며 본격적인 숫자 확인에 들어갔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상근자를 포함한 전임자는 214명이지만 대의원 439명을 더할 경우 중복된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전임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순수전임자는 96명이며 600명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현대자동차의 경우 4만2309명의 조합원에 전임자는 214명으로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198명이며, 이들의 연평균 급여가 542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유예된 이유는 영세한 노조의 재정자립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데 이유가 있다"며 "현대자동차노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노조인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4만여명의 조합원에 실제 전임자는 96명으로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400여명이 넘는다"고 현대차 노조를 감쌌다.
단 의원은 "전임자의 연평균 임금이 5000여만원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질의를 통해 "전임자의 평균 연속근수가 15년 이상인데다 하루 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박유기 위원장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오전 국정감사가 끝난 후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는 90여명이며, 상시 상근자를 포함해도 150여명"이며 "214명이란 숫자도 동의할 수 없으며, 600여명은 완전히 잘못된 수치다"고 밝혔다.
/고희철 기자 h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