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소송 철회하라”
“댐용수 사용료 소송 철회하라”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4.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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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시군의장협 ‘팔당상수원 물값분쟁 해결’ 결의문 채택

한국 수자원공사가 광주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등 팔당 상수원 7개 시군 지역에 대해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지역을 포함한 9개 기초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는 남양주시의회에서 제65차 정례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동부권협의회는 “광주시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고, 아울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조성, 가축분뇨 수거 등의 사업을 통해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부권협의회는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일부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1972년 팔당댐 건설로 인하여 진정한 수리권을 몰수당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권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 건설에 1원 한 푼 투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2억 톤 이상을 팔당상수원 용수를 취수 공급, 댐용수료를 징수하는 반면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10년 넘게 위반하여 수질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 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관련 그 어떤 협약내용도 이행하지 않으며,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동부권협의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자체는 댐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하며,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시효만기 등의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의 물 값만을 징수하려 하고 있다”며 “동부권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타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만적인 태도의 중단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권협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경기 동부권 시군의 의장들이 모여 각 시군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두 달에 한번 개최된다.
광주·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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