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수도권규제완화 시급하다
북한강 수도권규제완화 시급하다
  • 가평군청 에코피아추진단 노용호 박사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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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22년. 과거 관선 때보다 지역을 잘 아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강을 지척에 둔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북부권 지자체의 경우 민선5기를 지나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행위는 물론 지역개발을 할 수 없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다른 지역들은 국가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발전하고 있지만, 가평군을 포함한 북부권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적인 지역구조는 농?산촌지역으로서 농업과 소규모관광시설로 생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역차별로 인한 경기북부권의 지역발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나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요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의 과도한 성장과 집중은 수도권자체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형평성위반이라는 논리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규제로 인한 북한강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권역(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하여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개발규제를 강화하여 지자체의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법해석과 집행개선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도시외지역 가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로 인해 가평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 공장, 연수시설 등이 들어올 수가 없고, 기존의 운영공장들도 증축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수도권규제정책보다는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추진해온 ‘수도권 계획관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부분적인 수도권규제완화라도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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