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대책 조례안 통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용오)는 최근 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조례로 일선 교사와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
이 조례를 통해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대책이 일선학교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조기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프로그램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 통과 후 공포ㆍ시행 할 예정이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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