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공동 청구" 제안
"자격심사 공동 청구" 제안
  • 하정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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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시사한데 대해 "자격심사 청구를 공동으로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 138조에 의해 제명하자는 요청을 수차례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청구를 공동연맹해서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절차도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에서도 "국회법 제 138조에도 자격심사 절차가 있다"며 "138조에 의거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한 바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그동안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해 왔는데 처음에는 부정적 반응이었지만 박 원내대표가 결국 훌륭한 판단을 내렸다"며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선거 부정과 함께 종북주사파 논란을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해 민주당이 자진사퇴와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차후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살리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헌법 제64조와 국회법 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헌법 제64조의 제2항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3항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강력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게 국회법 제138조의 '자격심사의 청구' 조항인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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