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파업중?’
도의회는 ‘파업중?’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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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추진사업 보조금 심의’ 집행부 조례안 “전관예우 특혜 제동” 반발 8개월째 심의 거부

경기도의회가 의원 ‘전관예우’ 특혜에 제동이 예상되는 조례안의 심의를 수개월째 거부,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8개월째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이 조례안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보조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의정회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
또 의정회의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체 회비징수로도 사업이 가능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개정조례안 제출의 한 이유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정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8개월째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후반기 의회로 넘겨졌다. 도의회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양당 대표 협의를 통해 조례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도의회는 도의원 임기 이후 활동 보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현직 도의원간 정보교류 등을 위해 의정회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정기열 운영위원장은 “안건 보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원만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이 안건은 후반기 여야 대표단 등이 새로 구성되면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조례안건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도 도의회의 요구로 지방자치제도 개선 세미나 및 경기의정포럼 개최, 의정회보 발간 등 총 9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의 의정회 보조금 예산이 편성됐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정 발전에 큰 도움되 되지 않는 친목도모단체는 자체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의회 차원의 자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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