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수원시, 7월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 김남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6.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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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푹푹 찌는 한여름에 긴 소매 옷을 입고 근무하는 기현상은 볼수 없을 전망이다.
수원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26℃ 이상)를 준수하지 않거나 문을 연채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냉방상태에서 상가나 매장, 점포 등의 외부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농협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에너지ㆍ전력 다소비 건물(14곳)의 실내 평균온도가 26℃ 이하일 경우 등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다음달 1일부터 9월21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원 김남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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