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실련 고발 의미 있어야
[사설] 경실련 고발 의미 있어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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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동탄 신도시 아파트용지 부풀리기 의혹으로 당해 건설사들과 관련 화성시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직에 고발한 이번 사건은 사회 치부를 척결하자는 실력행사로 보여 슬기롭다.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용지 매수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등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회자된 여론은 1년 전 분양가 책정당시부터 의혹여론이 자자했었다.
그 때도 시민단체들과 일부 분양가구주들이 분양가 산정서류 공개를 화성시 당국에 요구했지만 산정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분양가 매김은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집요한 탐색작전이 주효하여 만천하에 업자와 공직이 야합한 비리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놀랍게도 건설사는 용지 인수가격에 25-35%선의 웃돈을 얹어서 화성시에 산정승인을 요구했고 관련공직들은 에누리 없이 승인했다.
재정회계법에 따른 인수가격표에 계약서나 아니면 상거래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뺀 채 단순히 업자측이 자작한 사문서를 근거로 삼았으니 공직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업자의 모리행위에 가담한 행위가 아닌가?
처음 잘못 끼워진 부정행위 단추는 다음 단추에도 부정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화성시 당국도 아파트분양가 결정 심의위원회 기구가 있다.
이때에도 용지대금 산정 증빙근거로 재정 회계법에 필수한 서류 없이 기업이 제시한 자작 용지대금 서류를 제시했을 터이고 심의위원들은 관행적인 승인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정 분양가이니 시장, 국장 등 상급자는 한 치도 오차가 없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이번사건의 전모인 듯 싶다.
이 파장은 분양가 매김에 10-15%의 차액을 차지한다.
이런 양태로 화성시 당국이 분양가를 매긴 행위가 다른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적용됐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품샘과 자재비 할 것 없이 공인물가표를 위장하여 멋대로 적을 가능성도 배재 못한다.
기업이라는 것이 나라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말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여타공사의 사양서도 조사하기 바란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추리되는 것이니 정부가 내세우는 아파트값 20-30%선의 분양가 절하는 대책을 세우는 한 수선떨기에 상쇄 될 것이다.
경실련의 이번 고발은 매정한 것 같지만 아파트값 잠재우기에 1등 효자를 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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