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을 흔드는 자치교육 개정
[사설] 헌법을 흔드는 자치교육 개정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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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지역 교육단체들을 총망라하여 교육 자치에 대해 법을 뜯어 고치려는 국회동태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강한 움직임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이와 관련 13일의 가지회견장에서 전영수 경기도 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이 삭발을 하여 비장한 중단요구 투쟁 의지를 내 비쳤으니 큰 갈채를 보낸다.
이 나라 교육은 헌법에 엄정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나라 교육이 진부하기 짝이 없는 정치권에서 벗어나 독야청청 오로지 유소년 학령아동에게 인성교육에 힘쓰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입국을 지상지표로 삼자는 데에 있다 하겠다. 한데 국회는 시 · 도 교육위원회를 시 · 도의회로 통합시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교육위원 명칭도 교육의원으로 고쳐서 선거도 범 주민투표로 선출한다는 안인 듯하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제 도 개선은 어색하고 반 교육적인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건설분야는 건설도의회 걸설의원, 산업 · 경제분야는 산업경제의원, 교통분야는 교통의원으로 의원 명칭을 부쳐야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 교육구도를 시 · 도정업무의 한 분장 예속시키자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의 인재를 기른다는 의무교육대상 학령아들은 속성적 행정분야에 맡겨야한단 말인가?
시 · 도의회 의원은 지금 정당추천제이다. 정치노선 정책은 소속정당에서 배출한다.
함으로 일반자치 제도권에 이를 충실히 받드는 것이 도의회 위상이다.
교육 자치가 흡인된다면 접홍동홍격으로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965년 이전까지 경기 교육은 경기도지사 밑의 문교사회 극소속문정 · 학무편제 하에 있었다.
62년부터 문사국에서 분리 독립되어 교육국으로 승격 되었지만 역시 정치지사 밑이었다.
이러다 보니 지사의 정치성 행사에 사역당하는 수가 번다했다.
자유당시절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때는 빠짐없이 교사들이 개표 종사원으로 사역 당했고 올배미표, 빈대표, 피아노표 등 개표조작 작업에 방조당한 것이 교사들의 신분이었다.
올바른 사람, 곧은 사람, 덕 있는 사람을 만들려는 교사들에게 부정 개표의 하수인으로 내몰았던 과거사를 회상할 때 이번 국회개정은 교육황폐화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신성시 돼야 할 교직들을 나락으로 모는 꼴이니 교직단체의 저지투쟁에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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