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남시 두 의원 제소 형사소 어떨까?
[사설] 하남시 두 의원 제소 형사소 어떨까?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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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하남시장이 독단적 날치기 수법으로 추진하여 여느 화장장 건설 여파는 시의회까지 번져 사회에 큰 웃음거리로 비추운다.

내용인 즉, 하남시의회 동료의원 2명이 의장을 걸어 수원지방법원에 「예산안 심사결과채택의건 의결 무효확인청구소」와 병행하여 시장을 상대하여서는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의소」를 재개한 것을 말한다.

두 제소의원들은 소제기에서 지난 달 20일 제160회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된 2006 제2회 추경예산전액이 무효화 주장을 적시했다.

무효화적시사유로 의결과정에서 제소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사봉을 두드림 으로써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결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시장을 상대로 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의소」는 위와 같은 불법통과한 무효이니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겉보기에는 의원과 의장 간의 기싸움같이 보이는 집단 내 싸움 같은 인상이나 두 의원의 의소제기 내용을 엄밀히 살피건데 두 의원이 지니는 소명직 등 상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보여 심정적 동정이 가는 것이다.

동추갱안은 이미 심의를 끝낸 상태에서 회의 당일 두 의원이 살폈던 바 새치기로 김황식 시장이 추진하려는 초도예산 4억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추갱예산을 상정하자면 심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이자 시의원들의 몫이다.

한데 화장장건설 예산이 시초에 집행부에서 제기 됐을 때 당해 시의원들은 이를 비토했을 것이다.

동예산이 채택되자면 수용 절차상의 결격사항이 지적 됐다니 말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수용여건을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하남시장이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2년 전에 화장장 설치 기본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심의 때 이런 수용 절차를 생략한 채 채택을 할 시의회가 아니다.

하므로 이를 넣기 위해 시장과 의장이 야합하여 새치기로 화장장건설예산을 집어놓고 의장은 이의제기 의원 저지를 무시한 채 의사봉을 탕탕 쳐버렸으니 이는 동료의원의 직무수행을 의장이라는 직권적 독선으로 방해했으니 민사라기보다 직권을 빙자한 배임 행위다.

하지만 하남시의회가 의장을 걸어 평의원이 기소제기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시의회의 내홍으로 비쳐진 것이니 의장과 두 의원을 싸잡아서 상서롭지 못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협화음협회라는 인상을 받아가면서까지 감행한 두 의원의 의회정신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지금 노도와도 같이 시민 저항을 받고 있는 화장장 건설은 시의회가 불법으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시장이 독선적 행위를 저지르는 계제이니 원척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두 의원의 소제기는 엄밀히 따져 집행부의 독선행위를 감시하고 저지시키는 약방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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