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팔달구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91,799건 1,204,999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2012년 8월 1일 현재 수원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을 둔 개인(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개인은 세대별 5,000원, 개인사업장은 62,500원, 법인은 62,500원~625,000원이 부과되었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031-228-3651),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228-7297)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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