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예 평택.당진항을 중앙직할로
[사설] 아예 평택.당진항을 중앙직할로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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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 간에 체결한 두 자치제의 상생 협약은 인우공생을 위해 참으로 잘한 일이다.

더욱이 평택항이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과의 행정복합항인 이때 이해에 얽힌 상호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되려 협약체결은 만시지탄이다.

평택.당진복합항은 환황해권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절대필요 함이다. 평택. 당진 복합항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경기도 남부권과 충남충북권의 수출에 신속한 물동 처리와 조작 경비 절감 외에 그 지역의 외자유치기업, 중소기업유치의 가속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검토할 때 평택.당진 복합항은 그 항구가 있음으로 해서 중부권의 경제도약의 근원지로 삼을 만하고 더욱 항만건설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니 시급한 정부 차원의 시책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충남도는 이 기회에 대승적 견지에서 두 행정구역을 항만 특별시로 묶어 중앙직할시로 건의할만한 일이다.

평택.당진항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보니 우선 선좌를 어느 쪽에 증설하느냐, 시설 수요에 따르는 도시계획을 어찌 다루느냐, 경기도 쪽은 평택항이라 부르고 충남도 측은 당진항이라고 부르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호칭의 혼돈은 어찌 해명하느냐, 시설물 건설의 위치를 어느 행정구역에 앉히느냐 등등 두 기초단체 간에 상충의 불씨는 진무할 장치가 없다.

또한 항만이 지니는 행정에 있어서 관세 업무는 재경부로, 여객출입 업무는 법무부로, 해양시설업무는 해양부로, 무역업무는 통상부가 맡는 현실에서 경기. 충남도가 맡은 조장 업무는 전혀 없다. 있다 하면 시설 수요에 따르는 도시계획 수정 내지 신규 책정과 주민관리 외의 행정수요는 없다.

위와 같은 형태의 평택.당진항은 경기. 충남도 산하 행정지자체에 속했을 따름 다른 의의가 없는 것이다.

중앙 업무가 주무대가 되다 보니 평택.당진항에서 발의하는 절차도 두 도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마찰도 생기고 시간도 끄는 행태다.

이것이 중앙직할항으로 지정만 되면 이런 마찰도 사라질 것이고 두 도 사이의 이해상충 마찰도 사라질 것이다.

12년전 울산직할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될 때 경상남도는 거센 반대를 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가 중앙직할로 승격됨에 따라 항만의 활성화로 수출 임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전례를 살피더라도 두 지사들은 본지의 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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