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이 안양시 338억8400만원(지난해 11월 기준), 시흥시 229억4000만원(지난해 11월 기준), 군포시 169억7800만원(지난해 11월 기준), 과천시 50억원(지난해 10월 기준)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안양시의 경우 취득세 27억6000만원, 등록세 2억6300만원, 교육세 21억5300만원, 주민세 139억100만원, 재산세 10억8400만원, 도시계획세 10억1100만원 등을 징수하지 못했다.
또 시흥시는 취득세 58억원, 등록세 5억원, 교육세 21억원, 주민세 116억원, 재산세 17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 등이다.
군포시 역시 취득세 18억2700만원, 등록세 3억6700만원, 교육세 10억1200만원, 주민세 74억9400만원, 재산세 5억7200만원, 도시계획세 5억4400만원 등 이다.
과천시 또한 취득세 4억원, 등록세 5000만원, 교육세 2억5000만원, 주민세 25억원, 재산세 1억원, 도시계획세 7000만원 등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김용경씨(46)는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통장 압류, 재산공매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