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31개 시군 관련 조례 분석 보고서 발간
경기복지재단, 31개 시군 관련 조례 분석 보고서 발간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4.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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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31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분석한 보고서(G-Welfare Focus)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에서 위탁과정과 심사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도내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지 않았고 무엇을 심사하는지(심사항목) 알 수 없거나 심사항목별 채점규정, 채점의 근거가 될 필요 심사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외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시설별(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 기준이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로 서로 다른 위원회 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나 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시설별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두 가지 쟁점의 대안으로 명확한 수탁자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이 담기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 백민희 연구원은 “작년에도 도내 3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수탁신청자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두 가지 쟁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잔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대안으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담당과(팀)별 다른 형태로 규정된 조례를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운영·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지속되는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원 원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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