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설물 수거 안하면 과태료
반려견 배설물 수거 안하면 과태료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5.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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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천 내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0일까지 ‘탄천 내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9개조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로 탄천 내 불법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반려견 목줄 착용이 배설물 수거를 위반하면 1차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차 적발 때는 과태료 7만원, 3차는 10만원이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단속도 피하고,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천에는 탄천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 물놀이장 상류(825㎡) 등 3곳에 반려견 놀이공간이 조성됐다.  성남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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