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개회, 2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19회 정례회를 통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또 입양아 문제와 관련 해외 입양을 억제하는 대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해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이들 의원 발의된 조례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심의 의결된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조합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담고 있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을 광주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하고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낮은 보수에도 불구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