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 추앙을 받는 인물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돼 사망에 이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영결식)으로 장례를 치루는 시민장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장 시행은 지역사회 공훈자들이 사망에 이를 경우 그가 남긴 삶의 가치평가에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장 대상자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해 사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들 대상자 중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광주시장 또는 광주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사회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장례심의위원회를 구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시민장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장 장례기간은 5일 이내며 장례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시민장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 영결식에 한하기로 했다.
18일까지 입법 예고된 시민장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시민장 조례 제정은 지난 4월 23일 타계한 고 박종진 전 광주시장(80)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룬 것을 계기로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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