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수질보호 위해 금지구역 지정
오는 5월부터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곡릉천에서 낚시행위가 수질보호를 위해 금지시킬 것이라고 시가 밝혔다.
이달 말 경기도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는 교하읍 송촌리 부터 조리읍 장곡리에 걸쳐 있는 길이 16.1㎞에 이르는 곡릉천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우게 된 이면에는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붕어. 잉어 등 서식 어종이 늘자 매일 수백명의 낚시꾼들이 몰려 수질을 되찾은 곡릉천이 또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 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시는 다음 달 초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해 향후 50일간 의 유예기간동안 홍보를 집중 하고 이후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곡릉천은 파주시에서 고양시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정화시설을 설치해 당초 5급에 지나지 않던 수질을 2-4급으로 끌어 올렸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게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한 파주시는 만약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하천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주 / 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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