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빗물이용시설 설치제' 도입
과천 '빗물이용시설 설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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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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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심의安의결…하반기 시행
수도요금 최고 65% 할인혜택 제공
과천시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5월경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의견 개진은 서면, 우편, 팩스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기재 후 의견을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과천시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제정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용어 정의, 대상시설, 시설기준, 수도요금 감면 규정,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과천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시 설치자에게 설계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할 수 있게 되며, 상수도 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최고 65%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천 / 송영희 기자 syh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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