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심의安의결…하반기 시행
수도요금 최고 65% 할인혜택 제공
과천시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요금 최고 65% 할인혜택 제공
이를 위해 과천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5월경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의견 개진은 서면, 우편, 팩스 과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기재 후 의견을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과천시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제정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용어 정의, 대상시설, 시설기준, 수도요금 감면 규정,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과천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시 설치자에게 설계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할 수 있게 되며, 상수도 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최고 65%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천 / 송영희 기자 syh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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