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84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말ㆍ 바깥말지구 13만9966㎡) 도로 구간이 축소되거나 폐지돼 불허가 됐던 진ㆍ출입이 일부 허용,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는 8일 이 일대 소로2-83를 93m 축소하고 소로3-89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시는 이번 변경 고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도로개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10월 25일 사유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은 이후 주민공람에 이어 작년 10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이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게 됐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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