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수도권 규제 개선요구 '최다'
이천, 수도권 규제 개선요구 '최다'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3.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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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행위제한 등 건의…도내 31개 지자체 중 24%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로 수도권규제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떠오른 이천시가 최근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산하단체별로 파악한 규제법령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천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도내 일선 시.군과 경제인단체 등 산하기관별로 현행 인허가분야 규제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천시는 이중 22건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했고 도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16건의 규제법령을 채택했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파악해 채택된 모두 66건의 건의 중 이천시가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시가 도에 제출해 채택된 불합리한 규제법령은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설립행위제한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산집법 등 12개 법령이다.

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설립 행위제한과 관련 현행 산집법이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1000㎡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는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소규모 난개발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수정법상 자연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도입하고 산집법의 공장건축면적을 3000㎡로 상향 조정해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청정산업유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와 관련, "이천시는 경기도 중서부(서울, 인천, 수원, 안산 등)의 다른 도시에 비해 지역면적 대비 인구밀도와 산업체의 수가 월등히 적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 지리적 여건과 특성이 비슷한 인근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안성시, 가평군 등과는 달리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서 문제가 된 수질환경보전법 및 고시에 대해서도 "일본, 독일, EU 등 선진국의 상수원 관리지역에서는 방류수질을 설정해 공장입지를 승인 해주고 있으며, 미국도 규제치 이내로 낮출 경우 공장입지 승인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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